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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출산&육아

놓치면 후회! 2025 부모급여 신청법! 아기 키우면 매달 현금 받는 꿀팁!

by 톡톡복지룸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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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모급여 완전정리|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받는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부모급여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진화한 부모급여는 0세·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영아 양육지원금 제도로,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제도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초기 생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0세 영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 1세 영아: 월 최대 50만 원 지원

단, 아이의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실제 지급 기간은 생후 0~23개월까지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연령별 차이

부모급여는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급되며, 0세와 1세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 바우처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 월령별 실제 수령 예시

  • 생후 3개월 아이 = 매월 100만 원 수령 가능
  • 생후 16개월 아이 = 매월 50만 원 수령 가능
  • 24개월 도달 시 = 지급 종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부모급여 보편적 현금성 급여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0세~1세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기본 신청 조건

  • 자녀 연령: 신청 당시 자녀가 만 0세 또는 만 1세여야 함
  • 거주 요건: 신청자와 아동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함
  • 주민등록 요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부모급여 소득 기준은 없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고소득자든, 아이의 나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보호자 유형에 따른 차이

맞벌이 부부 가능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or 바우처
외벌이 부부 가능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수령
한부모 가정 가능 우선 지원 대상 아님(모든 부모 동일)
조부모 양육 가능 공식 위임장 필요 / 실양육자로 등록 시

▶부모급여 자주 헷갈리는 사례

  • Q. 아이가 외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Q. 아이와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다르면요?
  •   A. 수급 불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Q.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아이돌보미 + 부모급여)
  • A. 일부 복지제도와는 중복 불가. 사례별 확인 필요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모급여는 크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정부24 또는 복지로 (www.gov.kr / www.bokjiro.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신청 메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검색 후 신청
  • 진행 방식: 정보 입력 → 대상자 자동 조회 → 수급자 선택 → 제출 완료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상: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조부모 양육자 등
  • 절차: 신분증 지참 후 양육자 명의로 신청서 작성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보통의 경우 시스템 자동연동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양육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위임 확인서
한부모 가정 또는 이혼·재혼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 관련 서류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은행 영업일 기준)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일 기준: 신청한 월부터 소급 적용 (단, 출생 후 60일 내 신청 필수)

※ 예를 들어, 2025년 1월생 아동의 부모가 2월 10일에 신청했다면 1월분부터 소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월에 신청하면 3월분까지는 소급되지만, 그 이전은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실제 수령 사례

[사례 ①] 맞벌이 부부 – 0세 아기, 어린이집 미이용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OO 씨 부부는 2025년 2월생 자녀를 키우며 부모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아기를 집에서 돌보고 있어 어린이집은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100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외벌이 아빠 + 조부모 양육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박OO 씨는 부인이 일찍 복직하여 아기를 친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조부모 명의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뒤 부모급여를 신청해 매월 5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2023년생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 생후 24개월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기준 월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소득이 높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모급여는 보편 지급이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Q3.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으로 못 받나요?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보육료 지원)로 대체되며, 미이용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4. 쌍둥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수 기준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요약 및 마무리

📌 부모급여 핵심 요약

  • 0세 아동: 월 1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 1세 아동: 월 50만 원
  • 소득 상관없이 보편 지급
  • 정부24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 신청
  •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 링크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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